잠실피트니스센타
이용약관안내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 이 약관의 내용은 약식약관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사용자의 의무)
-
-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5조 (사용자의 권리)
-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게시 및 설명의무)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 강습의 변경내용
- 사용료
- 약관내용
-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이벤트 프로그램
- ‘일일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 반환 후 재가입자
-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자격)
-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기타 공공질서 및 문란행위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모집)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규회원은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고, 회원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가입 신청)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이용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체육시설에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용료)
-
-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회원증)
-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증(카드)을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최초 이용시 무료 발급하며, 재발급 시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
-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전1항제4호에의한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공제금액 기준은 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총이용횟수에 이용한 일수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다.
- 사용개시일 이라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로 하며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월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로 정한다.
-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침에 따른다.
-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
-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1:00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 제16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 회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강사 및 직원의 정당한 사유에 불응하였을 때
- 실내에서 뛰거나, 음주 후 입장 하였을 때
- 제17조(시설이용 및 휴관)
-
-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내부방침에 따른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게시판에 공지한다.
-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손해배상)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9조 (소지품의 보관)
-
- 사용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실내피트니스센터) 개인사물함 이용 약관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유료 보관함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격)
- 개인사물함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료)
-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이용료(1개월 기준) 비 고 대형 10,000 단 위
-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 반환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제4조(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보관책임)
-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른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뭉치 교환비용(10,000원)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지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물함열쇠 반환)
-
-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 제8조(보관물품의 처분)
- 보관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9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제10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 이 약관의 내용은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