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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대관안내

목동운동장

대관안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ㆍ행사 일정을 확인하신 후 경기ㆍ행사가 없는 날에 대하여 일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예약

 

대관 절차
주경기장, 야구장
  1. 민원인방문
  2. 사용허가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3. 사용가능 통보
  4. 추산액 납부
  5. 대책회의 개최(전기, 기계, 통신, 방재, 조경, 건축 등 협의)

    (사업소 내)

  6. 대책회의 결과통보

    (사업소->기획사)

  7. 사용허가 승인
  8. 재해대처 신고

    (사업소->관할구청)

  9. 관찰 경찰서 통보

    (관할구청->소방서)

  10. 공연(행사)개최

다목적경기장
  1. 인터넷 예약신청
  2. 승인결정통보
  3.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4. 사용료 납부
  5. 사용허가 통보
  6. 경기장 사용
  7. 정산조치

상세내용
상세내용
이용대상, 이용기간, 이용시간, 접수방법, 접수기간, 취소기간, 문의전화, 선별방법, 이용안내로 구성된 상세내용 표
이용대상 제한없음
이용기간 연중수시
이용시간 하절기(4~9월) : 조기 05:00~08:00, 주간 08:00~19:00, 야간 19:00~05:00 동절기(10~3월) :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06:00
접수방법 인터넷/방문
접수기간 3~6월 대관신청 : 11.1~11.10 7~10월 대관신청 : 3.1~3. 10 11~2월 대관신청 : 7.1~7. 10
취소기간 예약 확정 전까지
문의전화
  • 주경기장: 02-2640-3805
  • 야구장: 02-2640-3811
  • 다목적경기장: 02-2640-3818
선별방법 심사를 거친 후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용안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용사용료
[별표 3] <개정 2022. 7. 11.>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으로 구성된 상세내용 표

[별표 3] <개정 2022. 7. 11.>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중계방송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중계방송사용료
체육경기 및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의 국내,국제경기별 TV중계 및 라디오중계 사용료를 나타내는 표
요일 체육경기 TV중계 라디오중계
체육경기 국 내 96,000 48,000
국 제 192,000 96,000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국 내 144,000 72,000
국 제 288,000 144,000
  •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 경기장 중계방송사용료는 동일합니다
  • 중계방송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이상의 채널이나 2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 TV중계 · 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 · 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 · 라디오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50을 징수합니다.
  •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합니다.
  •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합니다.
  •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합니다.

 

상업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상업사용료
상업이용에 따른 각 구분별 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 분 금 액
광 고 애드벌룬(1개) 가. 국내아마추어경기 : 15,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40,000
무인비행선(1대) 100,000
연간광고 (부착물광고1m×10m이내, 진열·전탑1㎡당)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 게시되는 광고물 (5㎡ 1점) 가.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 : 30,000 나. 기타 국내경기 : 40,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60,000
차량전광판 광고(1대) 가. 상업광고 : 250,000 나. 행사고지 : 10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제외) 가. 기본사용료(4시간) : 360,000 나. 초과사용료(1시간) : 9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스 1개당(5㎡ 기준) : 50,000
  •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 경기장 상업사용료는 동일합니다.
  •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봅니다.
  •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 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광고용보드(A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부속시설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부속시설사용료
부속시설별 기본료를 나타내는 표
부 속 시 설 기 본 료
전기조명 월기본료 × 1/30 ※월기본료: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kw당 한전기준 단가
냉·난방 및 기계설비 가. 기계사용료 : 30,000 나.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 × 1/30
음성정보 중계료(1회선) 20,000
음향시설 60,000
전광판 (1일) 컬러전광판 (대형) 가. 문화예술행사:2,000,000 나. 체육경기공공행사 또는 일반행사:500,000~650,000 다만, 체육경기에 한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전광판 사용료로 징수합니다. 다. 전광판 개인 이벤트(30분 기준) ⑴ 평일:200,000 ⑵ 토요일공휴일:400,000 ⑶ 기본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
흑백전광판 (스코어보드를 포함한다) 100,000
스코어보드 가. 흑 백 : 30,000 나. 3색 컬러 : 50,000
  •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 경기장 부속시설사용료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