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운동장
대관안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ㆍ행사 일정을 확인하신 후 경기ㆍ행사가 없는 날에 대하여 일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예약
대관 절차
주경기장,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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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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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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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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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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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개최(전기, 기계, 통신, 방재, 조경, 건축 등 협의)
(사업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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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결과통보
(사업소->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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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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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 신고
(사업소->관할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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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경찰서 통보
(관할구청->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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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개최
다목적경기장
인터넷 예약신청
승인결정통보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통보
경기장 사용
정산조치
상세내용
이용대상 | 제한없음 |
---|---|
이용기간 | 연중수시 |
이용시간 | 하절기(4~9월) : 조기 05:00~08:00, 주간 08:00~19:00, 야간 19:00~05:00 동절기(10~3월) :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06:00 |
접수방법 | 인터넷/방문 |
접수기간 | 3~6월 대관신청 : 11.1~11.10 7~10월 대관신청 : 3.1~3. 10 11~2월 대관신청 : 7.1~7. 10 |
취소기간 | 예약 확정 전까지 |
문의전화 |
|
선별방법 | 심사를 거친 후 예약이 완료됩니다. |
이용안내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전용사용료
(1일당, 주간, 단위 : 원)
장소 | 요일 | 체육경기 |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기타 |
---|---|---|---|---|
주경기장 | 평일 | 120,000 | 288,000 | |
토/일/공휴일 | 156,000 | 374,400 | ||
야구장 | 평일 | 100,000 | 418,000 | |
토/일/공휴일 | 130,000 | 543,400 | ||
다목적경기장 (풋살경기장) | 평일 주간 | 30,000 | 야간 조명 사용시 20,000 별도 (2시간 기준) | |
평일 야간 | 39,000 | |||
토,공휴일 주간 | 39,000 | |||
토,공휴일 야간 | 50,700 | |||
다목적경기장 (연식야구) | 평일 주간 | 40,000 | 야간 조명 사용시 20,000 별도 (2시간 기준) | |
평일 야간 | 52,000 | |||
토,공휴일 주간 | 52,000 | |||
토,공휴일 야간 | 67,600 |
- 대관시간
- 하절기(4~9월) : 조기 05:00~08:00, 주간 08:00~19:00, 야간 19:00~05:00
- 동절기(10~3월) :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06:00
-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30을 각각 가산합니다.
-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10을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합니다.
중계방송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요일 | 체육경기 | TV중계 | 라디오중계 |
---|---|---|---|
체육경기 | 국 내 | 96,000 | 48,000 |
국 제 | 192,000 | 96,000 | |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국 내 | 144,000 | 72,000 |
국 제 | 288,000 | 144,000 |
-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 경기장 중계방송사용료는 동일합니다
- 중계방송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이상의 채널이나 2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 TV중계 · 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 · 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 · 라디오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50을 징수합니다.
-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합니다.
-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합니다.
-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합니다.
상업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
광 고 | 애드벌룬(1개) | 가. 국내아마추어경기 : 15,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40,000 |
무인비행선(1대) | 100,000 | |
연간광고 (부착물광고1m×10m이내, 진열·전탑1㎡당) |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컬러 전광판 광고 |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 게시되는 광고물 (5㎡ 1점) | 가.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 : 30,000 나. 기타 국내경기 : 40,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60,000 | |
차량전광판 광고(1대) | 가. 상업광고 : 250,000 나. 행사고지 : 100,000 | |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제외) | 가. 기본사용료(4시간) : 360,000 나. 초과사용료(1시간) : 90,000 | |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 판매부스 1개당(5㎡ 기준) : 50,000 |
-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 경기장 상업사용료는 동일합니다.
-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봅니다.
-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 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광고용보드(A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부속시설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부 속 시 설 | 기 본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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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명 | 월기본료 × 1/30 ※월기본료: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kw당 한전기준 단가 | |
냉·난방 및 기계설비 | 가. 기계사용료 : 30,000 나.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 × 1/30 | |
음성정보 중계료(1회선) | 20,000 | |
음향시설 | 60,000 | |
전광판 (1일) | 컬러전광판 (대형) | 가. 문화예술행사:2,000,000 나. 체육경기공공행사 또는 일반행사:500,000~650,000 다만, 체육경기에 한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전광판 사용료로 징수합니다. 다. 전광판 개인 이벤트(30분 기준) ⑴ 평일:200,000 ⑵ 토요일공휴일:400,000 ⑶ 기본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 |
흑백전광판 (스코어보드를 포함한다) | 100,000 | |
스코어보드 | 가. 흑 백 : 30,000 나. 3색 컬러 : 50,000 |
-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 경기장 부속시설사용료는 동일합니다.